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영광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광군수는 2011. 8. 26. G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사실, 원고는 2011. 12. 26. 상인회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및 선정자들은 G 내에 있는 전남 영광군 H 및 그 지상 점포 건물을 2004. 3. 25.부터 소유한 소유자인 사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05㎡(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는 위 H 토지 및 점포 건물에 인접하여 있고, 지목 상 전이나 현재 시장 내 도로로 포장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판매시설을 설치하고 장사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1. 피고에게 위 H 소재 점포 4칸 중 1칸(9.9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을 정하지 않고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1.부터 2012. 12. 21.까지(차임은 매월 21일 조건 없이 지급한다)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12. 11. 1.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그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14. 7. 30.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의 경우 점포에 인접한 도로에도 상품을 진열하여 이를 판매하고 다른 상인이 함부로 그곳을 침범하여 영업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