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로부터 통장을 양도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아래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카드를 J에게 교부하였다
(행위자는 각 항에 표시된 피고인들임).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2013. 3. 28.경 피고인 A의 하나은행 K계좌 (2) 2014. 1. 중순경 피고인 B(1985년생)이 설립한 합자회사 L 명의의 국민은행 M계좌, 동인 명의의 하나은행 N계좌 (3) 2013. 12. 초순경 피고인 C(1982년생) 명의의 하나은행 O계좌 (4) 2013. 3. 중순경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P계좌 (5) 2014. 9. 17.경 피고인 E 명의의 하나은행 K계좌 (6) 2015년 1월경 피고인 Q 명의의 기업은행 R계좌, 2015년 6월 중순경 피고인 Q의 처 S 명의의 기업은행 T계좌 (7) 2013년 12월 중순경 피고인 F 명의의 기업은행 U계좌 (8) 2013년 2월경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V계좌 (9) 2014. 5. 20.경 피고인 H 명의의 하나은행 W계좌 (10) 2015년 7월경 피고인 X가 설립한 주식회사 Y 명의의 우리은행 Z계좌 (11) 2015년 6월경 피고인 I 명의의 하나은행 AA계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