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22 2019가단103375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