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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2204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4 지분, 피고는 위 부동산 중 3/4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458㎡로 폭이 좁고 길이는 긴 자루모양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현물분할하게 되면 원고는 그 중 1/4인 114.5㎡만을 소유하게 되어 그 면적이 좁고 토지의 폭이 좁아 이를 지목인 논으로 사용하거나 대지로 전환하여 건물을 짓거나 하는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분할방법은 경매분할에 의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경매분할 방식에 의하여 분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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