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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정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화성시 B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근처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조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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