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3 2020가단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546,84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546,84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