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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03 2020가단39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0,546,840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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