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그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점유 침탈을 원인으로 한 인도 및 철거비용을 구하였는데, 원심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본소청구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본소청구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제2면 17행부터 제4면 7행 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동업계약을 제안하였다는 취지의 E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의 1)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E이 본인의 1심 증언을 번복하는 것이고, E과 피고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작성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고, 달리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예비적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묵시적으로나마 이 사건 부동산 지층을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층에 공사를 시작한 2017. 5. 29. 당시에 피고와 C조합 사이에 체결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 제5호증의 2)에 의하면 계약기간은 2016. 10. 28.부터 2017. 10. 28.까지로 되어 있는데, 피고가 일정기간 원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