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심야에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택시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우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9세)이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그 결과도 매우 중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E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 D의 유족 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생활 형편이 곤궁한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및 1999년 이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하여 피해자 D의 유족 등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중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도 심야에 술에 취한 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기의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왕복 8차로의 대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넌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데 하나의 큰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