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6. 3. 14. 피고인이 수용되어 있는 2동 하층 D로 전방되어 생활하던 중 피해자 C이 구매 신청서를 직접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구매 물 영수 시 확인을 하지 않는다( 문맹이라 확인을 제대로 못한다는) 는 사실을 알고, 2016. 3. 22.부터 2016. 4. 5.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C의 구매 신청서에 임의로 추가 기입하여 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고급 바람막이 1개 (35,890 원), 고급 조끼 런닝 2개 (31,820 원), 고급 스니커즈 양말 1개 (3,130 원), 고급 스포츠 양말 (3,770 원), 고무신 1개 (3,220 원), 센트 륨 100 정 (39,055 원), 아로나 민 -C 플러스 100 정 (32,965 원) 등 총 7 종 도합 142,95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C의 영치금액에서 그 구매 액이 공제되게 함으로써 재산 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수용자 구매신청 내역, 각 자비 물품 구매 신청서, 각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조회, 자변 약품 신청 현황
1. 각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