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G(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이 2012. 11. 5.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 B, C, D(1/4지분씩)과 손주들인 피고 E, F(망 H의 자녀들로 대습상속인, 1/8지분씩)가 망인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06. 12. 28. 망인에게 1억 8,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인의 차용금 1억 8,000만 원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 C에 대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45,000,000원(= 180,000,000원 × 1/4)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D, E, F에 대하여 갑 제2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는 망인의 아들인 피고 C 부부와 친분관계가 있었고, 처음 이들로부터 돈의 차용을 부탁받은 점, 피고 C과 부인 I의 차용증이 2006. 12. 28.자로 작성된 점, 원고가 송금한 망인의 통장은 송금 당일 개설된 것인데, 당시 76세의 고령인 망인(망인은 1930년생이다)이 굳이 새롭게 통장을 만든 이유도 석연치 않거니와 망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1억 8,000만 원은 대부분 피고 C과 I에 의해 인출되어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