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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0 2016고단35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김해시 D, 8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E’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이 ‘F ’에 광고 글을 게시하며, C이 ‘G’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2016. 2. 15. 경까지 사이에 ‘F’ 어 플 리 케이 션에 위 ‘E’ 업소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고, 2016. 2. 15. 18:30 경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10 만 원은 20분 안 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하는 것이고, 15만 원은 안마를 받고 아가씨와 1번 한 다음 다른 아가씨와 교체하여 1번 더하는 것이다.

”라고 제안하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 받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부분

1.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 인터넷 광고 사진 첨부), 내사보고( 영업장 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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