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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0125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8,826,922원 및 그 중 161,090,432원에 대하여는 2015. 9. 30.부터, 7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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