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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93 | 법인 | 1992-03-25
문서번호

법인22601-693 (1992.03.25)

세목

법인

요 지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1991.12.09~1992.10.09)

-> 손익귀속시기여부(할부판매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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