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손익귀속시기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93 | 법인 | 1992-03-25
문서번호
법인22601-693 (1992.03.25)
세목
법인
요 지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 매각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업권의 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1991.12.09~1992.10.09)
-> 손익귀속시기여부(할부판매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할부 또는 연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