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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 국조 | 2005-0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5.02.07)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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