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현지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 국조 | 2005-02-0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 (2005.02.07)
요 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수수료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인 해외현지법인에게 해외법인의 신용공여에 따른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계산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