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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1510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김해시 B 지상 조립식패널조 조립식패널지붕 2층 공장 중 2층 330㎡를...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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