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15 2019가합3129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E와 피고 B는 친구 사이다.

E는 2012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피고 B에게 수시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및 원금 일부를 변제받아 왔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1. 13. ‘피고 B가 원고로부터 95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3. 11. 12.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C, D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들은 2012. 11. 13. ‘수취인 원고’, ‘액면금 1,000,000,000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2. 11. 14. 위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F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증서 2012년 제268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의 어머니인 E는 피고 B에게 2012. 8. 30. 100,000,000원, 2012. 10. 22. 650,000,000원 상당의 엔화, 2012. 11. 20. 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2. 11. 15. 피고 C에게 1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E는 2012. 11. 15.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및 E가 피고 B, C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액은 1,000,000,000원이 된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를 통해 피고 B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C으로부터 2014. 10. 10. 40,900,000원, 피고 D로부터 2016. 8. 11. 20,000,000원, 피고 B로부터 2016. 10. 19.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21,000,000원, 총합계 81,900,000원만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91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