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 양도 | 2006-07-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4 (2006.07.27)
요 지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재건축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547, 2006. 3.13. / 서면4팀-2016, 2005.10.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