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⑤ 주식회사 F(대표이사 원고, 이하 ‘F’이라 한다)은 2013. 12. 19. 주식회사 N{당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신탁회사였다(을 2호증 중 제6쪽)}에게 위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사업비 중 일부를 이 사건 구분건물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매수자인 당사는 계약체결 후 당사가 소유자나 제3의 매수자가 생길 경우 즉시 계약명의자 변경을 통해 계약금을 재입금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며, 차주인 당사와 담보제공자들의 합의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발생시 당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귀사에는 하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을 8호증의 2). ⑥ 또한 F은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구분건물을 매수하면서 자신이 지출한 중도금 1억 원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필요한 비용임을 전제로 위 금원을 포함하여 위 사업에 대한 기지출 사업비 명목으로 5억 7,200만 원을 청구하였고(갑 17호증의 3), 그 결과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F의 기지출 사업비를 5억 원, 시행대행 수수료(F이 이 사건 사업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행한 각종 용역업무에 대한 보수 명목)를 10억 원으로 각 감액확정하는 대신에, 위 금원의 130%인 19억 5,000만 원을 우선수익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