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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5 2018고단14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2. 26. 05:10 경 안산시 상록 구 B, 4 층에 있는 피해자 C(59 세)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라도 말투를 쓴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니 어머니 씹구녕이 팔아서”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담배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8. 2. 26. 05:20 경 위 노래 광장에서 피해 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폭행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 자가 폭행사건 무마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약 30 분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당시 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 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다양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시설 내 처우가 필요해 보이긴 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고, 위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 중 일부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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