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5 2018고단2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1. 14:50경 혈중알콜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C에서 군포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까지 위 차량을 약 2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