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8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000만 원을, 당 심에 이르러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해 규모 등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의 범위에서 최하 한의 형을 정한 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 비록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하였으나 범행 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경에도 재산범죄( 업무상 배임) 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