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합341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 C는 연대하여 843,99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피고 A은 2017....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대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4. 10.경 주식회사 데일리골프, 주식회사 유한에스앤디컨설팅 등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피고 A, B, C는 2016. 6. 30. 위 주식회사들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대여원리금 합계 843,998,752원의 채무를 인수하여 이자는 연 12.8%, 지연손해금률은 연 27.8%, 변제기는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위 인수채무를 변제하기로 하되,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주식회사 D는 같은 날 피고 A, B, C가 인수한 위 채무를 900,000,000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위 각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A, B, C에 대하여는 843,998,7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생긴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보증한도액인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것을 구한다.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