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것은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식품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11개월에 걸쳐 약 3,488kg ( 약 8,249 인 분, 시가 404,201,000원) 의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소갈비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는데, 피고인 운영의 B에서 한우 소갈비는 1 인 분 (280g )에 49,000원, 미국산 소갈비는 1 인 분 (280g )에 35,000원에 판매하고 있어 피고인이 미국산 소갈비를 한우 소갈비로 위장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인 115,486,000원(= 14,000원 × 8,249인 분) 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2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