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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나7434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 공인중개사 측인 피고들이 임대차의뢰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 304호 및 309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설명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위반하였다면 그 책임을 어느 정도의 범위 내로 제한할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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