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7노29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면소 판결에 대하여 관련 사건과의 병합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
또 한 위와 같은 항소 사유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에 정해진 항소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항소는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 방식에 위배한 부적 법한 것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62조 제 1 항, 제 360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