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G, H, I, J, K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F, L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인천 남동구 N 앞 공원은 인천 남동 구청이 시민 및 관광객들의 공익을 위해 조성해 놓은 공간이다.
따라서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인 이 공원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N 상가 1 층 21호, 22호에서 ‘O’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말일 경까지 O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주류 및 튀김 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해당 절차와 방법을 위반하여 위 공원에 테이블과 의자 10조 상당을 설치하여 영업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상가 1 층 15호에서 ‘P’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P 앞 공유재산 인 위 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과 의자 9조 상당을 설치하여 주류 및 튀김류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상가 1 층 14호에서 ‘Q’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Q 앞 공유재산 인 위 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과 의자 10조 상당을 설치하여 주류 및 튀김류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같은 상가 1 층 18호에서 ‘R’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 시경 R 앞 공유재산 인 위 공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테이블과 의자 4조 상당을 설치하여 커피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사용하여 수익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