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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5. 18:42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방어진점에 전화로 양념치킨 1마리(13,500원)를 외상으로 배달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달 22.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조금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외상값을 독촉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전단지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주변사람들이 말려 ‘D’ 밖으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오른팔 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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