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세 부과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징세-0311 | 국기 | 2015-05-18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311(2015.05.18)

세목

국기

요 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부과제척기간은 사실판단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되며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0년, 무신고 7년, 그밖의 경우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A법인은 12월말 비영리법인으로 2009년 귀속 법인세를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2011년 8월 중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 납부한 2009년 귀속 법인세중 일부를 2011.09.11.에 환급받음

나. 질의요지

○2009년 귀속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과 부과제척기간 기산일

2. 관련법령 및 사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생략)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같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권고가 있는 경우

(생략)

⑤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종합부동산세 및 인지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날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일반세율과의 차이에 상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공제세액등"이라 한다)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공제세액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0…1【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결정 또는 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도 할 수 없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6의2-12의3…1

【예정신고분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영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 함은 중간예납ㆍ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보는 것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92, 2010.03.16

[ 제 목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요 지 ]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회 신 ]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조세감면을 받은 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공제세액등이 추징된 후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 있어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징세과-4010, 2008.09.01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10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