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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4가단2212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4,169원 및 위 금원 중 44,160,325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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