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4.12.24 2014가단2212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4,169원 및 위 금원 중 44,160,325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34,169원 및 위 금원 중 44,160,325원에 대한 2014. 9. 20.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