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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5구합1245
건축주명의변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사찰건립을 위한 건축허가 경위 1) 대전 대덕구 소재 D 내 불교신자들의 모임인 E는 1990년 경부터 자신들의 종교를 실천하기 위한 공간으로서 사찰을 건립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1993.경부터 대전 유성구 F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G’라 칭하고, 1994. 5. 1.경부터 ‘G 규약’이라는 정관을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1996. 7. 15.경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대표자로 승려 H(법명: I)을 선임하고 사찰건립부지로 사용될 별지2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원래 G[G는 종래 비법인사단의 성질을 갖다가 이후 정관과 명칭을 변경하고 사찰등록을 하여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피고 보조참가인(대한불교조계종C)가 된 것이므로, 변경 후의 피고보조참가인과 구별하여 변경 전 G를 ‘G’라고 지칭한다

] 명의로 취득한 것을 결의하였다. 2) G는 신도인 J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고, 1996. 9. 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J의 세금 문제를 고려하여 등기원인을 1996. 7. 15. 증여라고 기재하였다.

3) G는 별지3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의 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원고가 이 사건 사찰의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진입로 주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자신의 명의로 받음에 따라 원고(개명전: B)의 명의로, 1996. 2. 10.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연면적 394.53㎡의 종교시설(법당)을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1998. 2. 10.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사찰부지에 2,144.43㎡의 종교시설(요사채 2동)을 추가로 건립할 수 있는 허가(별지1 목록 기재 건축허가, 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

)를 받았다. 4) 이 사건 건축허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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