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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6.16 2015고단13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C’의 아버지인 D로부터 피해자 ‘E’과 공동으로 운영할 서울 강남구 F 건물 108호~110호에 있는 영어학원 ‘G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의 설립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미교포 2세로서 국내 상거래, 부동산임대차 계약 관행, 학원 설립절차 및 필요 제비용 정산 관계 등을 자세히 모른다는 점을 알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의 학원설립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 금원을 임의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위 건물 계약금 및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700만 원만 위 계약금 및 중계수수료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4,167,4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D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자립예탁금 사본, 인테리어공사 최종내역서, 견적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업무처리의 대가로 별도로 급여를 받고 있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한 돈의 합계도 1억 원을 넘어 그 액수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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