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8,586,358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6행의 다.
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다음으로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법정지상권자라 하더라도 지상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토지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바, 2008년도부터 2014년도까지의 공시지가(기초가격)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기재로 알 수 있는바, 여기에 연 2%의 기대이율을 적용하여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한 2008. 4. 2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산정한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는 위 토지에 대한 기대이율이 연 3%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한 기대이율이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연 2%의 범위를 넘어 연 3%에 달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연도 개별 공시지가(㎡당) 기간 임 료(연 2% 이율 적용) 2008년 806,000원 254/365일 784,120원 2009년 837,000원 각 1년 1,170,126원 2010년 844,000원 1,179,912원 2011년 876,000원 1,224,648원 2012년 977,000원 1,365,846원 2013년 1,000,000원 1,398,000원 2014년 1,047,000원 1,463,706원 합 계 8,586,358원 (원 미만 버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위 표 기재와 같이 합계 8,586,35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5.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