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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2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1,210원 및 그 중 28,956,70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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