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5217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1,210원 및 그 중 28,956,70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71,210원 및 그 중 28,956,704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8. 1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