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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7 2014나342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6,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마.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을 당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가 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본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예외로서 상속판결혼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정하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는 상속판결혼인 등에 준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임대차계약 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단서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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