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는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 D, E은 ‘F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들이다(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하에서 ‘피고 B 등'이라 한다
). 2)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B와 사이에 공제기간 2012. 10. 18.부터 2013. 10. 17.까지, 공제금 1억 원으로 정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B의 중개로 G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2013. 3. 12. G과 사이에 G에게 F 성북구 H에 있는 지하 2층 및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원룸 18개로 구성된 1층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1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3. 15.부터 2015. 3. 1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G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고시원 영업을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건물 1층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로 되어 있었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1층은 고시원으로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상태였다.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과 그 시행령은 다가구주택과 고시원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건물 6층은 건축물대장상 그 용도가 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취소 및 원고와 G 사이의 소송 경위 G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은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것이어서 그 곳에서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