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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43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2. 2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6. 22: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술에 취해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편의점내에서 소주를 구입한 후 탁자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종업원 D(41세)에게 "돈 백만원 벌려고 지랄하느냐 씹할놈 개새끼 죽여버린다"욕설을 하고 손님 E에게 시비를 걸며 위압감을 조성하고 소지하고 있던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파손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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