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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3노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C이 자신의 명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준 것을 기화로 C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고,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것인 점, 피해 합계액이 4,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편취한 금원의 사용처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사정 변경된 것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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