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9.20 2019고정69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8. 08: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주)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인 E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위 건물의 출입구 앞에 주차하여 그 출입구를 막으려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충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