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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교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312 | 법인 | 2009-11-27
문서번호

법인세과-1312(2009. 11. 27)

세목

법인

요 지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으로서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개별교회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수입한헌금을 정기예금함에 따라 이자소득이 발생

나.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하고 이자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이자소득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와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의 특례】

①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다.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년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29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2001. 12. 31. 개정)

1. 제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 (2001. 12. 31. 개정)

2. (삭제, 2001. 12. 31.)

3.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1998. 12. 31. 개정) (이하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2007. 2. 28. 제목개정)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09. 2. 4. 단서개정) (중 략)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2009. 2. 4. 개정)

법인세법 부칙(2008. 12. 26. 법률 제926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67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 제3호 전단 및 제2장의 3(제120조의 12부터 제120조의 2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763(2009.07.0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법인-3440(2008.11.18)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서면2팀-772, 2008.04.25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각호의 서식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018, 2006.06.05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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