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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17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964호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3:5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8 세) 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처리 경위, 피의자 특정,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 촉탁서 요청 및 회신), 촉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별건 진행상황), 이 법원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수회 폭행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면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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