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속초시 B아파트 209호 C의 집에서 위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노임과 자재비 등으로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 이자는 월 2부를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기관에 3,000만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에게 빌린 돈만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특별한 자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었음은 물론 당시 진행하던 정수장 공사에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6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참고인 F 진술청취, 고소인 등 진술청취, 참고인 G 계좌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F 추가자료 제출), 자기앞 수표 조회표, 거래명세표, 확약서, (10월) 실노무비 지급내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