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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6고단32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고모인 피해자 C(여, 43세)이 가족들을 괴롭히면서 피고인을 가족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평소에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대문 안에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장우산을 흔들며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골프채를 가져와 겁을 주며 내보내려고 하자 이를 바로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수회 세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 골절, 좌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입술 열상, 우측 눈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병원에서의 사진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였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일 뿐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 있는 것이라 하기 어려워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없이 골프채로 고모를 때려 상당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으로 조현병을 앓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지급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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