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1 2014고단57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성증권 B점에 근무하는 회사원인바 같은 부서 직원 C의 친구인 D(26세,여)가 취직을 알아본다는 말을 듣고 소개받는 자리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 23: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역 광장에서 C가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함께 서있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만지고,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