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1.21 2010가단128236
등기필증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조합원으로 별지 표 ④항 기재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O, P는 그 표 순번 1~5 기재 부동산, 피고 Q은 그 표 순번 6~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2008. 3. 27. 개최된 2008년 정기총회에서 보존등기 등 준공과 관련된 법무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법무사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2008. 8. 22. 피고 O, P 및 S법무사합동법인(대표법무사 Q)과 조합행정지원 및 신축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위 법무업무협약에 따라 별지 표 ④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그 보수를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원고들은 현재까지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등기비용을 납부한 바 없다. 라.

피고들은 피고 보조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등기비용을 납부한 조합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교부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하여 등기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조합원 소유 세대의 등기필증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마. 정비사업으로 새로이 축조된 건축시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로서 일반 집합건물과 달리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이 건축시설에 관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4조, 55조, 56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등기처리규칙 제5조),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그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