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6 2020노15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기간동안 반복하여 역사에 설치된 시설이나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역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데,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