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계속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중고차매매 업을 하기로 하는 과정에서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이하 ‘ 이 사건 계좌 ’라고 한다 )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면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금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여 중고차 매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또 한 피고인 명의 확인서, 차용증 등 처분 문서는 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단의 요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이 사건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설시의 사정들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E를 인수하여 직접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피해자에게 단기자금을 빌려 주면 수익률이 높은 차량매매 사업 등에 사용하여 단기 수익을 올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