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1 2018나5461
보청기대금환불 및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23. 피고 재단의 산하기관인 C병원(이하 피고 재단과 위 병원을 통칭하여 ‘피고’라 한다)으로부터 보청기(모델: VE 230P, 이하 ‘이 사건 보청기’라 한다)를 130만 원에 구매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보청기를 착용하면 점점 소리가 약해지다가 아예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자,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위 보청기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 2. 3. 귀지막힘으로 인한 수리 접수, 스피커 튜브 교체(무상) - 2017. 3. 8. 귀지막힘으로 인한 수리 접수, 스피커 귀지막힘 청소(무상) - 2017. 4. 17. 귀지막힘으로 인한 수리 접수, 스피커 & 마이크 귀지막힘 청소(스피커 필터 교환) - 2017. 6. 27. 귀지막힘으로 인한 수리 접수, 귀지막힘 청소(스피커 필터 교환) / 스피커 필터 교환방법 교육 및 필터 증정 - 2017. 7. 7. 귀지막힘으로 인한 수리 접수, 스피커 귀지막힘 청소(무상)

다. 원고는 2017. 7. 7.경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청기의 수리를 요구하였고, 피고의 수리위탁에 따라 D가 위 보청기를 수리한 후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다.

원고는 2017. 7. 27.경 이 사건 보청기의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발송하여 그 무렵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 1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하자란 물건의 교환가치나 사용가치를 하락시키는 일체의 불완전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매의 목적물이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ㆍ성능을 결여하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