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단81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제1목록 기재건물중3층111.75㎡를, 나.
피고B은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제1목록 기재건물중3층111.75㎡를, 나.
피고B은별지 제2목록...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