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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8.23 2017가단8140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A는별지 제1목록 기재건물중3층111.75㎡를, 나.

피고B은별지 제2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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