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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7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0. 01:4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곱 창 및 소주 1 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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