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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2 2013노29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므로, 기록상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등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아야 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시송달결정에 앞서 피고인의 종전 주소지인 ‘아산시 K아파트 103-703’로 송달이 되지 않자 검찰이 보정한 주소인 ‘아산시 L’에 대한 소재탐지를 하여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을 뿐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집 전화번호 ‘M’로 전화하여 피고인의 실제 주거지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1. 6. 21. 공시송달결정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공시송달 결정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이 위법한 송달에 터잡아 피고인의 진술 없이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 위배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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